노동조합법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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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1993 | 생산일자 | 1953 | ||
키워드 |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신익희 원문보기 | ||||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법안」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① 1951년 5월 24일자 「노동쟁의조정법안 및 노동조합법안 국회 제출건」, ② 1953년 2월 18일 국회 민의원 의장 신익희가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노동조합법안 이송의 건」, ③ 2월 23일에 총무처장이 법제처장에게 보낸 「노동조합법안 이송의 건」, ④ 3월 8일에 공포된 「노동조합법」. ①에는 한국전쟁 전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던 노동조합법안과 노동쟁의조정법안을, ②에는 1953년 1월 23일 국회 제12차 회의에서 수정통과된 법안을 보고하는 내용을, ③에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법제처에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④에서는 노동조합법의 전문(全文) 4장 52조를 담고 있다. 이 문서에 담긴 노동조합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노동조합의 정의) 본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6조(노동조합 조직 가입의 제한)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에 게기(揭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에 간섭 기타 영향을 주는 행위 2. 어느 노동조합의 일원이 됨을 저지 또는 장려할 목적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참가한 이유로써 해고 기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1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좌기(左記) 사항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규약 4. 임원의 성명, 주소 5. 소속 연합체 명칭 제13조(규약의 취소, 변경) 노동조합 규약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교섭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제34조(협약체결에 관한 상호의무) ① 사용자 또는 그 단체는 전조(前條)에 규정하는 단체협약 대표자와의 성실한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懈怠)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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