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위원회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1994 생산일자 1953
키워드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원문보기

다음과 같이 노동위원회법안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953218일 국회 민의원 의장 신익희가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노동조합법안 이송의 건, 223일에 총무처장이 법제처장에게 보낸 노동위원회법안 이송의 건, 38일에 공포된 노동위원회법.

에는 1953127일 국회 제15차 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고하는 내용을, 에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법제처에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에서는 노동위원회법의 전문(全文) 424조를 담고 있다. 이 문서에 담긴 노동위원회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3(조직)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로 한다.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지구 또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노동위원회의 위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의 각 3인으로써 조직한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과 특별노동위원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공익위원 중 중앙노동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과 특별노동위원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15(직무)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결의

2.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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