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위원회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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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1994 | 생산일자 | 1953 | ||
키워드 |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원문보기 | ||||
다음과 같이 「노동위원회법안」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① 1953년 2월 18일 국회 민의원 의장 신익희가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노동조합법안 이송의 건」, ② 2월 23일에 총무처장이 법제처장에게 보낸 「노동위원회법안 이송의 건」, ③ 3월 8일에 공포된 「노동위원회법」. ①에는 1953년 1월 27일 국회 제15차 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고하는 내용을, ②에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법제처에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③에서는 노동위원회법의 전문(全文) 4장 24조를 담고 있다. 이 문서에 담긴 노동위원회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조직)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로 한다. ②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지구 또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노동위원회의 위원)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의 각 3인으로써 조직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과 특별노동위원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익위원 중 중앙노동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과 특별노동위원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5조(직무) ①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결의 2.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②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건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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