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정위원회직제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정위원회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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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2601 | 생산일자 | 1949 | ||
키워드 | 노동쟁의, 노동조정위원회, 이범석, 이윤영 원문보기 |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1949년 6월 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 제126호로 공포한 「노동조정위원회 직제」로, 이 문서에 국무위원으로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사회부장관 이윤영(李允榮)이 서명하였다. 노동조정위원회 직제는 전문 1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노동쟁의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에 중앙노동조정위원회, 시도(市道)에 시도노동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 중앙노동조정위원회는 사회부장관의 감독에 속하여 시와 도 간 또는 2도 이상에 걸친 노동쟁의 공익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쟁의의 조정 및 시도노동조정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과 노동사정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도노동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조정위원회의 감독에 속하여 소관 시도 내의 노동쟁의의 심의조정 및 관내 노동사정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중앙노동조정위원회와 시도노동조정위원회에 각기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를 둔다. 위원장 및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있는 자 또는 정부 고급공무원 중에서 사회부장관이 품신(稟申)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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