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규정
고용원규정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2834 생산일자 1950
키워드 고용, 고용원(雇傭員), 국가공무원, 이범석, 백성욱, 임병직, 신성모, 김도연, 권승렬, 안호상, 이종현, 윤보선, 이윤영, 구영숙, 허정, 장기영 원문보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1950년 2월 11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 제277호로 공포한 「고용원규정」으로, 이 문서에 국무위원으로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내무부장관 백성욱(白性郁), 외무부장관 임병직(林炳稷), 국방부장관 신성모(申性模), 재무부장관 김도연(金度演), 법무부장관 권승렬(權承烈), 문교부장관 안호상(安浩相), 농림부장관 이종현(李宗鉉), 상공부장관 윤보선(尹潽善), 사회부장관 이윤영(李允榮), 보건부장관 구영숙(具永淑), 교통부장관 허정(許政), 체신부장관 장기영(張基永)이 서명하였다.

고용원규정은 전문 5장 3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령에 있어서 고용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고용원의 임면(任免)은 당해 기관의 장이 전행(專行)한다.

제10조 고용원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 성실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용원의 보수는 일급으로 하고 일급은 그 근무일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보수의 계산에 있어서 비번일은 근무일로 간주한다.

제22조 고용원의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고용원은 재직 6개월을 경과하지 않으면 승급시킬 수 없다.

제24조 고용원의 가족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내지 제30조를 준용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일급액의 8분지 1의 15할, 야간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일급액의 8분지 1의 5할,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일급액의 15할을 각각 지급한다. 별항으로 특수지 근무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 위험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6조, 연말상여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21조, 연공가봉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19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9조 고용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를 파면 또는 감급(減給)하며 포상장을 받은 자는 이를 반납하게 된다.
 1. 직무에 태만한 때
 2. 소행이 불랑한 때
 3. 상사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을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고용원의 감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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