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상이군경직업보도소직제
중앙상이군경직업보도소직제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3379 생산일자 1952
키워드 상이군경, 직업보도,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이근상 원문보기

19524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635호로 공포한 중앙상이군경직업보도소 직제이다. 전문 제5조로 구성된 중앙상이군경직업보도소 직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군사원호법 제8조 및 경찰원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扶助) 대상자에 대하여 직업보도를 하기 위하여 사회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상이군경직업보도소(이하 직업보도소라 칭한다)를 둔다.

2조 직업보도소는 이발, 피복, 직조, 제화, 목공에 관한 기술습득과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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