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상이군경직업보도소직제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
기록번호 | 1A00614174533379 | 생산일자 | 1952 | ||
키워드 | 상이군경, 직업보도,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이근상 원문보기 | ||||
1952년 4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635호로 공포한 「중앙상이군경직업보도소 직제」이다. 전문 제5조로 구성된 중앙상이군경직업보도소 직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군사원호법 제8조 및 경찰원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扶助) 대상자에 대하여 직업보도를 하기 위하여 사회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상이군경직업보도소(이하 직업보도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 직업보도소는 이발, 피복, 직조, 제화, 목공에 관한 기술습득과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