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시행령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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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3603 | 생산일자 | 1953 | ||
키워드 | 노동조합, 노동조합법, 백두진, 박술음 원문보기 |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53년 4월 14일에 대통령령 제782호로 공포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이 문서에 국무위원으로 국무총리서리 백두진(白斗鎭), 사회부장관 박술음(朴術音)이 서명하였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전문 2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저 할 때에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소에는 노동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전항의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제12조에 규정한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설립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재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해산의 신고를 받은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설립 또는 해산의 신고증명서를 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과 동시에 그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회의의 일정,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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