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근로동원 협의회 규정 | |||||
분야 | 노동관계법 > 근로동원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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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3690 | 생산일자 | 1953 | ||
키워드 | 근로동원, 대한부인회 원문보기 | ||||
1953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시근로동원협의회 규정」을 11월 25일에 대통령령 제838호로 공포한 문서이다. 전시근로동원협의회 규정은 전문 9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협의회는 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근로동원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근로동원에 관한 선전계몽 2. 피동원자 및 그 가족의 원호 3. 기타 근로동원 사무집행에 대한 협조 제4조 중앙협의회는 사회부 내에 두고 사회부장관을 회장으로, 사회부차관을 부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하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사회부 노동국장 1. 국방부 병무국장 1. 내무부 치안국장 1. 농림부 농정국장 1. 대한부인회 회장 1. 국회의원 중 2인 1. 중앙노동위원 중 3인 제5조 서울특별시 또는 도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 내에 두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회장으로, 사회국장(서울특별시), 문교사회국장 또는 총무국장(제주도)을 부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하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내무국장(除 제주도) 1. 산업국장(除 제주도) 1. 경찰국장 1. 당해 지구병사구 사령관 1. 대한부인회 서울특별시 또는 도지부장 1. 지방노동위원 중 3인 1.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회 의원 중 2인 제6조 시·군 또는 구협의회는 시·군 또는 구에 두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회장으로, 주관과장(국이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주관국장)을 부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위촉하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시·군 또는 구의 각 과장(국이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각 국장) 1. 경찰서장 1. 대한부인회 시·군 또는 구 지부장 1. 시의회 의원 또는 군(郡) 참사(參事) 중 2인 제7조 읍 또는 면협의회는 읍 또는 면에 두고, 읍장 또는 면장을 회장으로, 부읍장 또는 부면장을 부회장으로 하고, 회장이 위촉하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1. 경찰관서 1인 1. 읍 또는 면의회 의원 중 3인 1. 대한부인회 읍 또는 면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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