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규정 중 개정의 건
고용원 규정 중 개정의 건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3766 생산일자 1954
키워드 고용, 고용원(雇傭員), 한종소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195442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7일에 대통령령 제887호로 공포한 고용원규정 개정의 건이다. 1950211일에 공포한 고용원(雇傭員)규정을 195193일에 일부 개정한 데 이어 다시 19544월에 일부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19조의 2 고용원에는 전조(前條)에 규정한 일급 외에 매일 3(三合)에 해당하는 양곡을 지급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물자로써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871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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