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규정 중 개정의 건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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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3766 | 생산일자 | 1954 | ||
키워드 | 고용, 고용원(雇傭員), 한종소 원문보기 | ||||
1954년 4월 2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7일에 대통령령 제887호로 공포한 고용원규정 개정의 건이다. 1950년 2월 11일에 공포한 고용원(雇傭員)규정을 1951년 9월 3일에 일부 개정한 데 이어 다시 1954년 4월에 일부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의 2 고용원에는 전조(前條)에 규정한 일급 외에 매일 3합(三合)에 해당하는 양곡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물자로써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단기 42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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