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3768 생산일자 1954
키워드 근로기준, 도급제, 백두진, 박술음 원문보기

19543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7일에 대통령령 제889호로 공포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이 문서에 국무위원으로 국무총리 백두진(白斗鎭), 사회부장관 박술음(朴術音)이 서명하였다. 전문 64조로 구성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1조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조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조 일급근로자에 대하여는 사회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2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서열(暑熱)한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한냉(寒冷)한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3. 라듐방사선, 엑스선, 기타의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4. 토석(土石수모(獸毛) 등의 진구(塵垢) 또는 분말이 현저히 비산(飛散)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5. 이상(異常)기압 하에서 가동하는 작업

6. 착암기(鑿巖機병타기(鋲打機)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작업

7. 중량물의 취급 등 중격(重激)한 작업

8. 보이라 제조 등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9. (), 수은, 크롬, 비소, 황린(黃燐), 불소, 염소, 염산, 초산, 아유산(亞硫酸), 유산(硫酸), 이류화탄소(二流化炭素), 청산, 벤젠, 애니링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물의 분진 증기 또는 가스를 발산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10. 전 각호 이외에 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작업

24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1. 시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3. 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 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4. 월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5. (), () 이외의 일정한 기간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전 각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전() 각호의 2이상의 임금으로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전() 각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3113세 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조(前條)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13세미만자가 2이상의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2항의 취직인허증으로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에 대할 수 있다.

사용자는 13세미만자를 사용치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사회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34조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자의 금지직종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기관(汽罐)의 분화(噴火) 기타 취급업무

2. 용접에 의하는 기관(汽罐)의 제조나 개조 또는 수선업무

3. 기관(汽罐) 설치공사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4. 기중기 운전업무

5. 아세치린 용접장치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6. 영사기에 의한 상영조작의 업무

7. 화기책임자의 업무

8.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 제조장치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9. 위험물취급 주임자의 업무

....(이하 생략)

36조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3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은 제34조에 게기한 업무 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발급할 수 없다.

1. 공중의 오락을 목적으로 곡마 또는 경기(輕技)를 행하는 업무

2. 가가호호에 대하여 또는 도로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가요(歌謠), 유예(遊藝) 기타의 연기(演技)를 행하는 업무

3. 여관, 요리점, 음식점 또는 오락장에 있어서의 업무

4. 에레베-타의 운전업무

5. 사회부장관이 13세 미만자의 생명, 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8조 법 제55조 단서 또는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4호 또는 서식 제15호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45조 근로자가 취업 중 또는 사업장이나 사업의 부속건설물 내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의사에게 진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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