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합숙소 규정 공포의 건 | |||||
분야 | 노동관계법 > 근로복지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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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3885 | 생산일자 | 1954 | ||
키워드 | 근로자합숙소, 김봉관 원문보기 | ||||
1954년 12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8일에 대통령령 제965호로 공포한 「근로자합숙소 규정」이다. 전문 7조로 구성된 근로자합숙소 규정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무주택단신근로자를 집단기숙케 하여 그들의 작업능률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부장관 소속 하에 근로자합숙소를 둔다. 제5조 근로자합숙소는 시설의 유지경영에 필요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숙박료를 받는다. 제6조 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또는 시에 근로자합숙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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