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규정중 개정의 건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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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4211 | 생산일자 | 1956 | ||
키워드 | 고용, 고용원(雇傭員), 이익흥, 한종소 원문보기 | ||||
1956년 7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1일에 대통령령 제1178호로 공포한 「고용원규정 중 개정의 건」이다. 1950년 2월 11일에 공포한 고용원(雇傭員)규정을 1951년 9월 3일과 1954년 4월 7에 일부 개정한데 이어 다시 1956년 9월 21일에 일부 개정하였다. 이 문서에 수석국무위원이면서 내무부장관인 이익흥(李益興)이 서명하였다. 이때 고용원 규정에서 <별표 제1호>를 일부 개정하였는데, <별표 제1호> 제4란에 ‘매표원(賣票員)’, ‘감시원(진열품 감시)’, ‘정원부(庭園夫)’를, 제5란에 ‘운전수’, ‘수위’를 포함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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