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직업보도소직제
중앙직업보도소직제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4380 생산일자 1957
키워드 직업보도,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손창환 원문보기

19576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9일에 대통령령 제1288호로 공포한 중앙직업보도소(中央職業輔導所) 직제이다. 이 문서에 국무위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인 손창환(孫昌煥)이 서명하였다. 전문 6조로 구성된 중앙직업보도소 직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군사원호법 제24조와 경찰원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직보도(受職輔導)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직업보도소(이하 보도소라 한다)를 둔다.

2조 보도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6조 보도소 소생(所生)의 수직보도(受職輔導) 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전항의 수직보도에 관한 과목설치와 기타 보도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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