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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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6091 | 생산일자 | 1961 | ||
키워드 | 군사원호대상자, 고용, 제대군인, 상이군인, 송요찬 원문보기 | ||||
1961년 6월 3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장으로부터 이송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7월 4일 제35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7월 5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윤보선, 내각수반 겸 국방부장관 송요찬 등이 서명하였다.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법은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제대되거나 또는 전공상(戰公傷)으로 인하여 명예제대된 자와 전사자(공무집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의 유족을 우선 고용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에서 장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제대된 자(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 2. 군에서 복무 중 전상(戰傷) 또는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명예제대된 자(이하 상이군인이라 한다) 3. 상이군인으로서 신체적 조건에 의하여 본인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취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인의 부, 모, 처 중 본인이 지정하는 자 1인 4. 군인으로서 복무중 전사 또는 공무집행 중 사망한 자의 부, 모, 처 중 1인 5.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 전직 경찰관 및 그 유족 제3조 (대상업체) 본법에서 우선고용을 하여야 할 대상업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고보조를 받는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체 기타 단체 2. 인원을 2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기타 단체 제4조 (고용의무) 제3조의 대상업체는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 중 다음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고보조를 받는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체와 단체는 전(全) 고용인원의 5%에 해당하는 인원 2. 전호(前號)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자는 별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인원 3.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및 단체는 전고용인원의 5% 해당하는 인원 제5조 (제대군인고용) 제3조에 규정된 대상업체는 전조의 의무고용원수를 합하여 총 고용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을 고용한다. 제6조 (임금) 본법에 의하여 고용된 인원 중 상이군인 또는 그 가족과 전사자의 유족의 임금에 관하여는 다른 피용인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대우되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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