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 |||||
분야 |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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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6322 | 생산일자 | 1961 | ||
키워드 |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 해고, 퇴직금, 송요찬, 정희섭 원문보기 | ||||
1961년 11월 3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장으로부터 이송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을 12월 1일 제100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12월 4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윤보선, 내각수반 송요찬,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 중 ‘총근로일수’를 ‘총일수’로 하고 동조(同條)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27조 제3항 단서 중 ‘본법에 규정된 전액보상’을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으로 한다. 제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 2(해고의 예고)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중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하고 동조의 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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