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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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6348 | 생산일자 | 1961 | ||
키워드 | 직업안정, 직업안정소, 직업안정위원회, 실업대책위원회송요찬, 한신, 정희섭 원문보기 | ||||
1961년 11월 3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장으로부터 이송된 「직업안정법」을 12월 1일 제100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12월 6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윤보선, 내각수반 송요찬, 내무부장관 한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직업안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법은 각인(各人)이 그의 능력에 적응(適應)한 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휴노동력의 생산화와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가 행할 업무) 정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2.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필요한 조사, 연구, 계획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민간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모집, 소개와 직업보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인력관리자 훈련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실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항 6. 전(前)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직업안정소) ① 서울특별시와 도(道) 시(市) 및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직업안정소를 둔다. ② 직업안정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③ 직업안정소는 보건사회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직업안정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외의 필요한 사항은 각령(閣令)으로 정한다. 제4조 (직업안정위원회) ① 직업안정소의 업무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및 도에 직업안정위원회를 둔다. ② 직업안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閣令)으로 정한다. 제5조 (실업대책위원회) ①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소속하에 실업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가 실업대책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은 전항의 실업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실업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설 직업소개사업) ①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부대사업으로서 사설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각급학교장이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행하는 직업소개의 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 단, 미술, 음악, 연예 기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보수 수령의 금지) 근로자의 모집자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집에 응모하는 근로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근로자 공급업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 공급업을 행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로부터 근로자의 공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상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써 직업의 소개, 근로자의 모집을 한 자 또는 이에 종사한 자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나 근로자의 모집을 한 자 또는 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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