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의 건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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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7799 | 생산일자 | 1962 | ||
키워드 | 직업안정소, 직업안정법, 직업보도, 송요찬, 정희섭 원문보기 | ||||
1962년 2월 23일 각의에서 의결되고 2월 27일에 각령 제496호로 공포한 「직업안정법 시행령」이다. 이 문서에 내각수반 송요찬,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직업지도라 함은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에 대한 적성검사와 직업선택에 관한 권유 또는 조언을 말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직업보도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④ 법 제11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에 규정된 근로자 공급업이라 함은 타인에게 근로자를 공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안정소)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안정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소의 관할구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특별기술직업의 종류)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의 종류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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