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독직업학교에 관한 한독기술협정 및 부산교 설치
인천한독직업학교에 관한 한독기술협정 및 부산교 설치
분야 고용 > 인력개발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기록번호 1A00614174954844 생산일자 1966
키워드 한독직업학교, 주관중, 직업훈련 원문보기
1966년 6월 14일, 정무비서관 주관중(朱冠中)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비서실장을 거쳐 박 대통령이 결재하였다. 인천한독직업학교를 위한 협정 연장 교섭, 부산한독직업학교 설치를 위한 추진 경위 등을 보고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천한독직업학교를 위한 협정 연장 교섭
 가. 인천교를 위한 한독간의 기술협정이 1965년 3월 15일로 효력이 만료되었으므로, 1965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동 협정을 3년 더 연장할 것을 주한서독대사관과 교섭했으나,
 나. 서독 측이 동교(同校)의 국립화를 주장함으로써 협정 연장 교섭이 중단되었다가 독일경제협력성의 「로-제」씨가 동교를 시찰하고 귀국한 보고서에 국립화 불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한독간의 의견이 접근됨.
 다. 「로-제」씨의 “국립화 불필요성” 보고에도 불구하고 서독대사와 「샷세」 상무관과 「구루게」 수석지도교사는 국립화를 고집하다가, 마침내 「구루게」와 인천교의 한국인 여직원과의 스캔들과 「구루게」를 규탄하는 여타 서독인 교사 및 황(黃) 교장에 대한 「구루게」의 응보책(應報策)으로 국립화안이 대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서독정부는 「구루게」를 소환하고 그에 동조한 대사관의 「샷세」 상무관도 임기보다 앞당겨 소환될 지경에 이르게 됨.(「구루게」를 반대한 두 서독교사는 우리 문화훈장을 타고 귀국함)
 라. 1966년 5월 1일, 국립화안이 철회된 한독기술협정 3년 연장 초안이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최근 장(張) 부총리가 서독에 가서 가조인한 한독기본기술협정이 본 조인되면 한독인천실업교를 위한 협정 연장안도 조인되게 될 것이라 함.(기술협정이 본 조인되어야 독일인 교사들의 처우문제가 법적 보장을 받게 됨)


○ 부산한독직업학교 설치를 위한 추진 경위
 1963.12.31. 독일 본에서 서독경제협력성 대외원조국장과 문교부 직원 간에 사적 교섭
 1964.3.16~23. 한독합동조사반에 의해 후보지 답사, 부산에 신설할 것을 합의
 1964.5.21. 부산직업학교 설치를 위한 독일기술원조 신청 공문 발송(문교부로부터 경제기획원으로)
 1964.8.18. 문교부에서 기획원으로 정식 신청서를 재(再)제출
 1964.10. 한독경제각료회담 자료로 제출
 1964.12. 구주(歐洲)경제사절단 종합보고서 내에 부산 설치에 대한 약속이 수록됨 그간 인천교 국립화 문제로 인해 추진이 중단됨.
 1966.5.31. Rau 박사는 정식 신청서를 한국정부가 서독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신청하고 떠났음
 1966.6.2. 기획원은 우리의 원조 요청 액수가 너무 많으니 좀 삭감하여 공문을 다시 내라고 문교부에 회시. 요청액 70만 불, 내자소요 4,700만원 또한 부산의 기존 공고를 개편하여 설치하는 안을 세우도록 종용. 기존 교(校)의 개편은 불가하며 신(新)설치라야 함
 1966.6.14. 현재. 문교부는 원조요청액을 50만 불 정도로 할 것을 연구 중이며 내자 소요액도 계산중임.


○ 남은 절차는 문교부 → 수정된 신청서 → 기획원, 기획원 기술관리국 → 외무부 → 서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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