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개정법률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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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08776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노동쟁의, 노동위원회,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 ||||
1963년 4월 9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법률」을 4월 12일 제30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4월 17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에게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법률은 전문 49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동쟁의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제3조 (쟁의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공익사업의 정의)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1. 운수·체신·전매 및 조폐사업 2. 수도·전기·와사 및 국가에 그 손익이 직접 귀속하는 유류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증권거래소 및 은행사업 ② 정부는 전항 각호의 사업 이외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을 1년이내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당사자의 책무)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의 설치 기타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노동쟁의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특별조정위원) ①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를 얻은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제11조 (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공익사업에 관한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쟁의행위의 제한)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속 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써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쟁의행위가 전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 (냉각기간) 쟁의행위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에 보고된 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22조 (조정)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쟁의의 조정을 행한다. 제40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제41조 (긴급조정 시의 쟁의행위의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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