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개정법률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위원회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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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08778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노동위원회,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 ||||
1963년 4월 9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노동위원회법 개정 법률」을 4월 12일 제30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4월 17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노동위원회법 개정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법 개정 법률은 전문 2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노동위원회의 구분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로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사회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각각 설치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에 설치한다.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각 3인 과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내각수반이,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주무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③ 공익위원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내각수반이,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주무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공익위원은 중립성을 보지(保持)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각령(閣令)으로 정한다. 제15조 (노동위원회의 권한) ①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립하여 행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관계행정관청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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