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개정법률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
기록번호 | 1A00614175008779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동위원회,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 ||||
1963년 4월 9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노동조합법 개정 법률」을 4월 12일 제30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4월 17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노동조합법 개정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법률은 전문 5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그 경비지출에 있어서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6조 (노사협의회)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8조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12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제13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5. 산하 노동단체의 명칭과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임원의 성명·주소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6조 (규약의 취소·변경) 노동조합의 규약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제33조 (교섭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는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의 대표자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④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대표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성실한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제33조 (교섭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는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의 대표자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④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대표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성실한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제39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災厄)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條)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