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09018 생산일자 1963
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위원회, 김현철, 정희섭, 최병익 원문보기

196312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노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125일 제122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127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노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다.

 

13조 제1항 중 규약을 첨부하여다음에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단체는 노동청장에게 지역별 또는 기업별 노동단체는을 삽입한다.

13조 제3, 14조 제11호 및 제33조 제2항 중 산하 지부를 각각 산하 노동단체로 한다.

19조 제4항을 삭제한다.

20조 제2, 3항을 각각 제3, 4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이 200인 이하의 경우라도 관계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18조 및 제19조의 제4항의 규정은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에 이를 준용한다.

40조 제2항 중 “6“3로 한다.

4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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