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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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09018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노동조합, 노동위원회, 김현철, 정희섭, 최병익 원문보기 | ||||
1963년 12월 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노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을 12월 5일 제122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12월 7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노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제1항 중 “규약을 첨부하여” 다음에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단체는 노동청장에게 지역별 또는 기업별 노동단체는”을 삽입한다.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1호 및 제33조 제2항 중 “산하 지부”를 각각 “산하 노동단체”로 한다. 제19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이 200인 이하의 경우라도 관계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8조 및 제19조의 제4항의 규정은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제2항 중 “6월”을 “3월”로 한다. 제4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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