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위원회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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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09020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노동위원회, 근로기준, 노동쟁의, 노동청,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 ||||
1963년 12월 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 법률」을 12월 5일 제122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12월 7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2항 중 “보건사회부”를 “노동청”으로 한다. 제5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상임이 아닌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 2와 제7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상임위원)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2인의 상임위원을 지방노동위원회에는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해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③ 상임위원은 형을 선고받았을 때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때 이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의 3(임용자격)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 (이하 생략)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그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그 상임위원인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기준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의결, 노동조합법 제16조·제2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과 동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나 재심판정에 관한 의결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해석을 할 때에는 공익위원만이 참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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