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09021 생산일자 1963
키워드 노동쟁의, 노동단체, 노동위원회,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196312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 법률을 125일 제122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127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다.

 

12조 제2항 중 산하 지부산하 노동단체로 한다.

13조 제3항 중 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냉각기간) 쟁의행위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적법의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16조 내지 제18조 및 제48조의 보고신고로 한다.

16조를 동조 제1항으로 하고, 2·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동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노동쟁의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법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심사결과 쟁의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전항에 의한 각하는 제1항의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3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

3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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