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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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09021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노동쟁의, 노동단체, 노동위원회,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 ||||
1963년 12월 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 법률을 12월 5일 제122회 각의에서 의결하여 12월 7일에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제2항 중 “산하 지부”를 “산하 노동단체”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냉각기간) 쟁의행위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적법의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48조의 “보고”를 “신고”로 한다. 제16조를 동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노동쟁의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법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심사결과 쟁의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한 각하는 제1항의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둔다. 제3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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