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0154 생산일자 1970
키워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외자도입법, 정일권, 김태동, 이효상 원문보기

19691229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안을 19691230일 제10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197011일에 공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보건사회부장관 김태동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19691213일 제9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법안을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문서, 1223일 제72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수정통과된 법안을 국회의장 이효상이 1229일자로 대통령에게 보낸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1(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기업체의 노사협조를 증진하며 외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법은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출자한 기업으로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조정위원회) 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외국인투자기업체노동쟁의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정부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외국인투자기업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노동쟁의의 신고) 외국인투자기업체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쟁의신고서에 노사협의경위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청장은 전항에 의한 노동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6(노동쟁의 조정절차) 노동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쟁의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노동청장으로부터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가 노동청장에게 신고된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전항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건이,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체 없이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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