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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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10823 | 생산일자 | 1973 | ||
키워드 | 노동쟁의, 노동위원회, 김종필, 이경호 원문보기 | ||||
1973년 2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 2일 제3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3일에 공포한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보건사회부장관 이경호가 서명하였다.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체에 대하여는 전항의 공익사업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 제1항 중 “알선”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적법의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를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로 한다. 제16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행정관청은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당사자 요건, 단체교섭 경위, 쟁의 제기 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쟁의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행정관청의 알선) ① 행정관청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알선 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알선 공무원은 관계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알선하고 그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관청의 조사) ① 행정관청은 관계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알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알선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진술을 요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알선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알선 기간) 행정관청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내에, 알선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서류에 알선 경위와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알선위원”을 “알선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조정) 노동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노동쟁의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중 “중재에 회부되어 사건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냉각기간 종료 시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종료 후”를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로 한다. 제45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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