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위원회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0825 생산일자 1973
키워드 노동위원회, 김종필, 이경호 원문보기

19732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32일 제3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3일에 공포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보건사회부장관 이경호가 서명하였다.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7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조의 2 중 제3항을 삭제한다.

8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청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조 제1항 중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제1717로 한다.

6조 제4, 7조 제4, 14조 제2, 16조 제3항 및 제21조 중 각령대통령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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