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위원회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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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10825 | 생산일자 | 1973 | ||
키워드 | 노동위원회, 김종필, 이경호 원문보기 | ||||
1973년 2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 2일 제3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3일에 공포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보건사회부장관 이경호가 서명하였다.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 2 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청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0조 제1항 중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7조 제4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3항 및 제21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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