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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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10826 | 생산일자 | 1973 | ||
키워드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김종필, 이경호 원문보기 | ||||
1973년 2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 2일 제3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3일에 공포한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보건사회부장관 이경호가 서명하였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노사협의회)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상호 협조로서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범위 안에서 생산, 교육, 훈련, 작업환경, 불만처리,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중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단체는”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 도(서울특별시·부산시 포함)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은”으로, “지역별 또는 기업별 노동단체는”을 “그 외의 노동조합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7일”을 “15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제20조 제1항 중 단서와 동조 제2항 및 동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 제2항 중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산하 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3조 중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45조 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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