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0826 생산일자 1973
키워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김종필, 이경호 원문보기

19732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32일 제3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3일에 공포한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보건사회부장관 이경호가 서명하였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노사협의회)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상호 협조로서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범위 안에서 생산, 교육, 훈련, 작업환경, 불만처리,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13조 제1항 본문 중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단체는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 도(서울특별시·부산시 포함)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은으로, “지역별 또는 기업별 노동단체는그 외의 노동조합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7“15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14조 중 제11호를 삭제하고, 12호를 제11호로 한다.

19조 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20조 제1항 중 단서와 동조 제2항 및 동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6조 제2항 중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산하 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3조 중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9조 제2, 15조 제1항 및 제45조 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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