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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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10982 | 생산일자 | 1974 | ||
키워드 | 직업안정, 직업안정소, 김종필, 고재필 원문보기 | ||||
1974년 12월 13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월 17일 제9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에 공포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보건사회부장관 고재필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 1974년 11월 5일 제8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목 “(정부가 행할 업무)”를 “(정부의 직업안정업무)”로 하고 동조 본문 중 “게기하는 업무”를 “게기하는 직업안정업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업무 담당기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이를 행한다. 제5조 제1항 중 “직업안정소의 업무”를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직업안정업무”로 한다. 이 법 중 “직업안정소”를 “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 “직업안정소장”을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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