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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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11032 | 생산일자 | 1974 | ||
키워드 | 직업훈련, 김종필, 고재필 원문보기 | ||||
1974년 12월 19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월 20일 제9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에 공포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보건사회부장관 고재필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 1974년 8월 27일 제6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1974년 12월 26일에 공포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여 기능자를 양성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직업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 (직업훈련의 실시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전년도에 고용한 연(延)근로자수를 동 기간 내에 가동한 일수로 나눈 근로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200인 이상이거나 전년도의 고용근로자의 연간 연인원(延人員)이 6만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내용, 규모, 기능, 인력의 사용률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서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직업훈련 인원)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매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인원은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5 이상이거나 전년도의 고용근로자의 연간 연인원의 2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직업훈련 방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직업훈련비)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직업훈련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취업의무)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업에 취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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