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1032 생산일자 1974
키워드 직업훈련, 김종필, 고재필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19741219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20일 제9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26일에 공포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김종필, 보건사회부장관 고재필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 1974827일 제6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19741226일에 공포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1(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여 기능자를 양성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직업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3(직업훈련의 실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전년도에 고용한 연()근로자수를 동 기간 내에 가동한 일수로 나눈 근로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0인 이상이거나 전년도의 고용근로자의 연간 연인원(延人員)6만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내용, 규모, 기능, 인력의 사용률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서비스업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직업훈련 인원) 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매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인원은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15 이상이거나 전년도의 고용근로자의 연간 연인원의 2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5(직업훈련 방법)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사업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7(직업훈련비)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직업훈련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취업의무)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사업주가 지정하는 사업에 취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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