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사법 | |||||
분야 | 노동관계법 > 근로복지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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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11303 | 생산일자 | 1976 | ||
키워드 | 근로복지, 최규하, 신현확 원문보기 | ||||
1976년 12월 7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월 14일 제9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에 공포한 「근로복지공사법」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최규하, 보건사회부장관 신현확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 1976년 9월 7일 제6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공사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1976년 12월 22일에 공포된 근로복지공사법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억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③ 자본금은 현금 이외에 국유의 부동산 또는 사업에 필요한 동산 등으로써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공사에 사장·부사장 각 1인 및 이사 3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임명) ① 사장은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사장은 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16조 (사업)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요양·휴양·의료재활·직업재활에 관한 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부대사업 4. 정부로부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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