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사법
근로복지공사법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복지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1303 생산일자 1976
키워드 근로복지, 최규하, 신현확 원문보기

1976127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14일 제9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22일에 공포한 근로복지공사법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최규하, 보건사회부장관 신현확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 197697일 제6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공사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19761222일에 공포된 근로복지공사법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1(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4(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0억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자본금 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자본금은 현금 이외에 국유의 부동산 또는 사업에 필요한 동산 등으로써 현물출자할 수 있다.

8(임원) 공사에 사장·부사장 각 1인 및 이사 3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9(임원의 임명) 사장은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사장은 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16(사업)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요양·휴양·의료재활·직업재활에 관한 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

3. 1호 및 제2호의 부대사업

4. 정부로부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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