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본법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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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11406 | 생산일자 | 1976 | ||
키워드 | 직업훈련, 기능검정, 최규하, 신현확 원문보기 | ||||
1976년 12월 21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월 24일 제9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에 공포한 「직업훈련기본법」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최규하, 보건사회부장관 신현확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 1976년 10월 29일 제8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훈련기본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 11장 67조로 구성된 직업훈련기본법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을 실시하여 공업 기타 산업에 필요한 기능자를 양성함으로써 직업의 안정과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훈련""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기능검정""이라 함은 근로자의 기능을 공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기능의 정도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4. ""공공직업훈련""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직업훈련법인(이하 ""공공직업훈련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5. ""사업내직업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사업주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6. ""인정직업훈련""이라 함은 공공직업훈련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이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제5조 (직업훈련의 구분)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한다. 제6조 (직업훈련의 과정) ① 직업훈련의 과정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교사(이하 ""교사""라 한다) 및 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 훈련과정 기능사 및 기능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사 훈련과정으로 나누고 교사훈련은 양성훈련·면허훈련 및 재훈련으로 기능사훈련은 기초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 및 재훈련으로 세분한다. ② 제1항의 교사훈련 과정 중 양성훈련은 국가가, 기타의 교사훈련은 국가 또는 공공직업훈련법인만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과정별 훈련생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훈련비 부담) ①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위탁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자가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 (훈련비 보조) ① 국가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직업훈련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에 관련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훈련 인원) ①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매년 실시하여야 할 기능사 기초훈련의 훈련인원은 전년도의 상시고용근로자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청장이 산업별로 그 비율을 매년 1월중에 책정·고시한다. ②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전년도 상시고용근로자수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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