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소직제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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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14762 | 생산일자 | 1968 | ||
키워드 | 직업안정소, 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정일권, 정희섭 원문보기 | ||||
1968년 6월 22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에 공포한 「직업안정소 직제」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에게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 9조로 구성된 직업안정소 직제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영(令)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직업안정소(이하 ""안정소""라 한다)의 등급구분·명칭·위치·관할구역·업무범위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안정소는 직업안정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하부조직) 1급지인 안정소에는 관리과와 고용과를 두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관리과) 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관인관수·인사·보안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용도에 관한 사항. 3. 직업안정법상 허가 및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4. 각급 직업소개소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 기술등록에 관한 사항. 6.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7. 실업보험에 관한 사항. 8.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고용과) 고용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인개척 및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3. 직업분석에 관한 사항. 4. 직업안정소 간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5. 노동시장 조사분석 및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6. 노동력 이동의 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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