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7177 생산일자 1970
키워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정일권, 김태동 원문보기

197058일 제3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14일에 공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이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보건사회부장관 김태동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법제처장이 총무처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법률 공포를 통지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 11조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1(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하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출자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의 출자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인 것.

. 전기 및 전자

. 화학

. 유류

. 제철 및 금속

. 기계

. 섬유

. 요업

. 수송 및 관광

2. 외국인이 출자한 사업으로서 그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사업.

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그 인가사항을 지체 없이 노동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체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대표 2

2.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용자 대표 2

3. 노동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공익대표 2

4. 경제기획원차관·노동청장·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8(설립신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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