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규정개정령
고용원규정개정령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8979 생산일자 1972
키워드 고용원,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공무원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고용원이란 국가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일급액으로 임금을 산정,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19724월 고용원규정 중 개정된 조항과 별표로 고용원의 직무구분과 직명별 봉급한계표가 첨부되어 있다. 대통령령 제 6133호로 공포된 고용원규정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고용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3(신규임용) 고용원의 임용은 별표의 직무구분과 직명별 봉급한계에 의하여 행하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고용원의 결격사유 ·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령이 제안된 이유는 고용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이 일반직 공무원과 거의 동일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고용원 규정에서 삭제하여 공무원복무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각각 흡수 일원화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임용 시에 자격요건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였다. 보수규정의 경우 일반 공무원 보수규정에 흡수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고용원으로 나누어 1호봉에서 20호봉까지 나누어 봉급을 제공 받도록 개정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