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용원규정개정령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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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18979 | 생산일자 | 1972 | ||
키워드 | 고용원,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공무원 원문보기 | ||||
고용원이란 국가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일급액으로 임금을 산정,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1972년 4월 고용원규정 중 개정된 조항과 별표로 ‘고용원의 직무구분과 직명별 봉급한계표’가 첨부되어 있다. 대통령령 제 6133호로 공포된 고용원규정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고용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 (신규임용) ①고용원의 임용은 별표의 직무구분과 직명별 봉급한계에 의하여 행하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고용원의 결격사유 ·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령이 제안된 이유는 고용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이 일반직 공무원과 거의 동일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고용원 규정에서 삭제하여 공무원복무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각각 흡수 일원화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임용 시에 자격요건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였다. 보수규정의 경우 일반 공무원 보수규정에 흡수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고용원으로 나누어 1호봉에서 20호봉까지 나누어 봉급을 제공 받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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