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개정령
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개정령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위원회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9980 생산일자 1973
키워드 전국적노동조합,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위원, 행정관청 중재 원문보기

이 문서는 대통령령 6745호로 공포된 노동위원회시행령중개정령노동위원회법시행령을 공포한 문서이다. 문서 중 개정된 항목인 제3조 제2항을 “2 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걸쳐 조직된 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2 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걸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개정한 이유는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때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이외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란 수개의 노동조합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독립된 별도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연합체 조직과 그 연합체 조직의 총연합체 또는 지역별 연합체 조직을 뜻한다. 이와 같은 연합체 노동조합에서도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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