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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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19983 | 생산일자 | 1973 | ||
키워드 | 노동조합법, 단체행동, 노동조합대의원대회, 단체교섭조정, 노동청 예규 원문보기 | ||||
이 문서는 1973년 3월 13일 「노동조합법」이 노동쟁의의 제기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조합원 200명 미만의 노조라도 대의원 제도를 두도록 노조운영 조항을 개정한 것에 따라 시행령 개정도 불가피해진 관계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시행령」 중 개정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시행령 중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2항 2개 도(서울특별시, 부산시를 포함한다.)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인 경우는 그 조정 결정을 노동청장에게 신고한다. 제14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미리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노동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때는 그 회의의 폐회일로부터 15일 내에 회의록을 갖추어 결의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등 이 시행령에 의해 단체교섭이 성립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동쟁의가 사실상 금지되었다. 단체교섭을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행동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들어가면 주무관청이 노사 쌍방의 조정과 결정에 적극 개입해 강하게 단체교섭의 조정이 결정되면 노사 쌍방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노동청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노조의 활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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