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중개정령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5019981 생산일자 1973
키워드 노동쟁의조정법, 행정관청알선, 공익사업장, 노동행위적법심사 원문보기

1973313일 노동조합법·노동위원회법·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관계 3법이 노동쟁의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노동쟁의조정법은 현행, 운수, 체신, 전매, 조폐, 수도, 전기, 의료, 증권거래소, 은행 등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조정을 받도록 규정했는데 개정법률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동쟁의 조정을 받도록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 문서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기로 한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중 개정령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조의 2 (공익사업에 준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의 범위)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준하여 법을 적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

3. 석탄광업·산업용연료사업·정부투자기관이 행하는 사업·국가가 출연하는 연구사업과 규모가 크거나 업종이 특수하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8(행정광청의 알선) 행정관청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알선 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이전 시행령 조항 중) 7(노동쟁의의 적법심사내용) 삭제

9(알선위원 지명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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