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규정중개정령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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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20804 | 생산일자 | 1974 | ||
키워드 | 고용원 규정, 병역복무자 휴직, 고용원 결원보충 원문보기 | ||||
고용원규정 중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현행 규정으로는 고용원이 병역복무를 위해 휴직한 경우라도 그로 인한 사실상의 결원보충을 할 수 없으며, 특히 고용원의 수가 많은 현업 기관에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해서였다. 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후로는 고용원이 병역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2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사실상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병역복무 휴직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시행령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원규정중개정령 중 제7조 2의 내용을 신설했다.
제7조 2(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고용원이 제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2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총괄하여 하나의 단위(이하 “휴직자 정원관리단위”라 한다) 로 하며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하여야 한다. 부칙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 2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휴직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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