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개정의건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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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26267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노동쟁의, 조정위원,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 ||||
1963년 8월 20일 제86회 각의에서 의결된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개정의 건」을 각령 제1424호로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개정의 건을 통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은 이때 전부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관할) 노동쟁의가 하나의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것인 때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관장하고, 2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걸친 것인 때 또는 전국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제2조 (특별조정위원의 해촉) 특별조정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행이 있을 때 제4조 (폭력행위 등의 신고) ①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쟁의행위가 2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걸친 것인 때에는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과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중지명령)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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