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시행령개정의건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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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5026265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부당노동행위, 김현철, 정희섭 원문보기 | ||||
1963년 8월 20일 제86회 각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의 건」을 각령 제1422호로 공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내각수반 김현철,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법제처장이 공보부장관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의 건을 통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이때 전부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노사협의회) ①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同數)의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조직·협의할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법인등기)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사항)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과 사업 4.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제4조 (등기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설립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의사항의 통지) ① 노동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의 폐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 그 결의사항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부당노동행위의 관할) ①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위원회""라 함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를 말한다. ② 상호 관련을 갖는 2이상의 부당노동행위로서 2이상의 노동위원회에 각각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 하나의 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전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당노동행위가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된 특정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노동위원회""는 특별노동위원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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