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본법중개정법률(제3214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최규하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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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8468 | 생산일자 | 1979 | ||
키워드 | 직업훈련, 전직훈련, 신현확, 진의종 원문보기 | ||||
1979년 12월 13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월 24일 제10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에 공포한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이다. 대통령 최규하, 국무총리 신현확, 보건사회부장관 진의종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 1979년 10월 22일 제7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 12월 28일에 일부 개정하여 공포한 직업훈련기본법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제2항 직업훈련과정 중 교사훈련과정은 국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직업훈련법인만이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직업훈련기준) 직업훈련의 교과과정과 훈련기간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노동청장이 정한다. 제19조 (훈련실시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의 사업주는 기능사기초훈련과 전직훈련(전직훈련은 노동청장이 직업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에 관한 사업 내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광 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서어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매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고용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훈련을 실시하는 외에 기능사의 향상, 전직, 재훈련에 관한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및 양여) 국가는 공공직업훈련법인이 설치하는 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직업훈련법인에게 국유재산(토지는 제외한다)과 물품을 무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재산과 물품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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