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본법중개정법률(제3214호)
직업훈련기본법중개정법률(제3214호)
분야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대통령 최규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38468 생산일자 1979
키워드 직업훈련, 전직훈련, 신현확, 진의종 원문보기

19791213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24일 제10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28일에 공포한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이다. 대통령 최규하, 국무총리 신현확, 보건사회부장관 진의종이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 19791022일 제7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훈련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다. 1228일에 일부 개정하여 공포한 직업훈련기본법의 주요 조문은 다음과 같다.

 

6조 제2항 직업훈련과정 중 교사훈련과정은 국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직업훈련법인만이 실시할 수 있다.

7(직업훈련기준) 직업훈련의 교과과정과 훈련기간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노동청장이 정한다.

19(훈련실시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내용·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의 사업주는 기능사기초훈련과 전직훈련(전직훈련은 노동청장이 직업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에 관한 사업 내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광 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서어비스업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매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고용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훈련을 실시하는 외에 기능사의 향상, 전직, 재훈련에 관한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3(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및 양여) 국가는 공공직업훈련법인이 설치하는 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직업훈련법인에게 국유재산(토지는 제외한다)과 물품을 무상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재산과 물품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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