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규정중개정령(제9723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최규하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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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8656 | 생산일자 | 1980 | ||
키워드 | 고용원, 신현확, 김용휴 원문보기 | ||||
1980년 1월 8일 제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월 16일에 공포한 「고용원규정 중 개정령」이다. 대통령 최규하, 국무총리 신현확, 총무처장관 김용휴가 서명하였다. 이 문서에는 <별표>로 고용원의 직무구분과 직명표가 첨부되어 있다. 이때 개정된 조문은 제3조 제2항 제1호이다. 즉 고용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규정한 것인데, “1종 내지 3종 고용원은 18세 이상 45세까지”였던 것을 “1종 및 2종 고용원은 18세이상 45세까지”로 개정했다. 그리고 경노무 고용원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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