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제9801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직업안정 | 대통령 | 최규하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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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8786 | 생산일자 | 1980 | ||
키워드 | 직업훈련, 신현확, 진의종 원문보기 | ||||
1980년 2월 22일 제1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월 6일에 공포한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다. 대통령 최규하, 국무총리 신현확, 보건사회부장관 진의종이 서명하였다. 이때 개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조(직업훈련의 과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훈련과정 중 양성훈련의 과정은 교사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고급과정과 기능사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과정으로 나눈다. ②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훈련과정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법인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훈련과정의 훈련시설을 갖춘 공공직업훈련법인중 기능인력 및 직업훈련교사의 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직업훈련법인으로 한다. ③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별 훈련생의 자격은 별표1과 같다. 제15조 (직업훈련 실시의무)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내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 고용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다. 다만, 건설업 중 해외건설업(용역업과 수주업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모든 해외건설업의 사업주로 하고, 건설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매년 도급한도액을 결정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도급한도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다. 제17조 (훈련인원의 책정)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은 매년 사업 내 직업훈련의 훈련인원 비율을 기능인력의 수급상황을 참작하여 산업별로 책정하되,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상시고용근로자수의 산출방법)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고용근로자수는 전년도에 고용한 연 근로자수를 동 기간 내에 가동한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 고용근로자수를 산출하기 곤란한 사업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고용한 연근로자수를 300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연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익년도 훈련인원의 조정) 사업 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연도 내에 그가 실시하여야 할 훈련인원(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인원이 감축된 경우에는 감축 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훈련인원)보다 당해 훈련연도 내에 훈련을 이수한 인원이 적은 때에는 그 부족인원을 다음 연도의 훈련계획에 추가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연도 내에 그가 실시하여야 할 훈련인원보다 당해 훈련연도 내에 훈련을 이수한 인원이 많은 때에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초과인원을 다음 연도의 훈련계획에서 감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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