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제3349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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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47759 | 생산일자 | 1980 | ||
키워드 |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근로시간, 소년근로 원문보기 | ||||
문서에는 ① 1980년 12월 31일 대통령 전두환의 「근로기준법」 공포 문서, ② 법률 공포를 위한 기안문서, ③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내용, ④ 총무처장관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 관보 게재안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공포 통지안, ⑤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수신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이송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8조 (퇴직금제도)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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