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제3965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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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48769 | 생산일자 | 1987 | ||
키워드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임금채권 우선변제 원문보기 | ||||
문서에는 ① 1987년 11월 28일 대통령 전두환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공포 문서, ② 법률 공포를 위한 기안문서, ③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내용, ④ 총무처장관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 관보 게재안과 국회의장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공포 통지안, ⑤ 법률 제정 참고사항, ⑥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수신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이송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의2 (임금채권우선변제)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채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질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제42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②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에 대하여 8시간, 특정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항목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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