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제3965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제3965호)
분야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48769 생산일자 1987
키워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임금채권 우선변제 원문보기

문서에는 19871128일 대통령 전두환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공포 문서, 법률 공포를 위한 기안문서, ③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내용, 총무처장관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 관보 게재안과 국회의장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공포 통지안, 법률 제정 참고사항,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수신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이송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조의2 (임금채권우선변제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채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질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42(근로시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에 대하여 8시간, 특정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항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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