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제3966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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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48771 | 생산일자 | 1987 | ||
키워드 | 노동조합, 유니온숍, 노조설립, 노동자대투쟁, 노조해산 원문보기 | ||||
문서에는 ① 1987년 11월 28일 대통령 전두환의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 공포 문서, ② 법률 공포를 위한 기안문서, ③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 내용, ④ 총무처장관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 관보 게재안과 국회의장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공포 통지안, ⑤ 법률 제정 참고사항, ⑥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수신한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이송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제4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도(서울특별시·직할시 포함)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이외의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삭(수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 조합원삭)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제1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14. 쟁의에 관한 사항 15.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6.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7.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제16조 (규약의 변경·보완)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결의·처분의 시정)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10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 (교섭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교섭할 수 있다. ②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③노동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⑤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성실한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제32조 “(해산명령등)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39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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