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제3967호) | |||||
분야 | 노동관계법 > 노동쟁의조정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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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48773 | 생산일자 | 1987 | ||
키워드 | 노동쟁의, 쟁의조정, 임의조정제도, 냉각기간, 긴급조정, 노동자대투쟁 원문보기 | ||||
문서에는 ① 1987년 11월 28일 대통령 전두환의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 공포 문서, ② 법률 공포를 위한 기안문서, ③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 내용, ④ 총무처장관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 관보 게재안과 국회의장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공포 통지안, ⑤ 법률 제정 참고사항, ⑥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수신한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이송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공익사업의 정의)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사업 5. 방송·통신사업 제5조의2 (임의조정) ①이 법 제3장, 제4장, 제5장의 규정은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기 다른 알선,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관계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랭각기간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노동관계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냉각기간) 쟁의행위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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