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제10900호)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제10900호)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50281 생산일자 1982
키워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쟁의, 임시특례법 원문보기

본 문서는 19811231일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 3518)으로 인한 조직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조직적인 측면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기업체의 노사협조증진을 기하고자 했다. 주 개정사항은 제 2조 제 2, 3조 제 2, 6조 제 2, 8조 제 1항이다. 주된 내용의 방향은 동일하다. 재무부 및 신설 노동부가 기존 경제기획원의 역할을 이어받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었다. 참고사항의 제안이유에서는 외국기업체에 대한 투자의 인가권이 경제기획원장관에서 재무부장관으로 이관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2조 제 2)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체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직책들은 노동부 및 재무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조 제 2) 간사 또한 노동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기로 제안되었다. (6조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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