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법적의무고용자공동채용에관한법률(안)제정 | |||||
분야 | 고용 > 일자리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상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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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55511 | 생산일자 | 1982 | ||
키워드 | 법정의무고용제도, 중소기업, 의무고용, 규제완화 원문보기 | ||||
이 문서는 1982년 4월 제출된 「법정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과 짝하는 문서이다. 「법정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이 1982년 2월 상공부가 제출한 「중소기업의 법적 의무고용자 공동채용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서에는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현행 개별법상 의무고용자 현황, 개별법상 의무고용에 따른 문제점 사례, 법률안 제정 주요골자, 기대효과,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법정의무고용제도는 현재 13개 법률, 19개 종류(방화관리자, 위험물 취급 주임, 위험물 시설안전원, 열 관리사, 전기관리사, 가스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사, 광산보안관리직원, 전기보안담당자, 식품위생관리인,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업훈련교사, 품질관리사, 배출시설관리인, 독극물 관리자)의 업무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로 유자격자의 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13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에 상공부는 공업단지와 협동화 단지, 기타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동채용 적용범위를 넓혀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런다면 중소기업의 과다한 부담이 경감되고 유자격자 확보에 따른 애로요인의 타개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협조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법정의무고용제도 개선문제는 결국 상공부의 법률안에 대해 법적 고용의무를 대폭 감소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상공부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조정과 민정당과의 협의를 거치면서 「법정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으로 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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