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실시준비상황보고 | |||||
분야 | 고용 > 임금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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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42375 | 생산일자 | 1987 | ||
키워드 |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부장관 원문보기 | ||||
문서는 최저임금제의 실시의 개요, 심의된 최저임금안, 결정고시 일정 등을 적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다. 심의된 최저임금안을 살펴보면 제1그룹(섬유, 신발, 고무 등 12개 업종)에서는 근로자위원이 14만 9천원, 사용자위원이 10만원, 공익위원이 11만 1천원을 제시했고, 제2그룹(음료, 금속, 기계 16개 업종)에서는 근로자위원이 15만 9천원, 사용자위원이 10만 5천원, 공익위원이 11만 7천원을 제시했는데 결국 12월 19일 개최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공익위원안 수준에서 합의했다. 결정 고시일정은 1987년 12월 24일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되고, 12월 24일 최저임금안이 고시되었다. 이후 24~29일 노사대표로부터 의견을 수합하여, 12월 30일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게 될 예정이었다. 노사측 반응은 사용자측 제1그룹은 다소 무리하다는 반응이지만 수용하겠다는 분위기인 반면, 근로자측은 최근 선거과정 등을 통한 기대수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퇴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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